현행第38條(不在者申告) ①選擧人名簿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제외한다]로서 選擧日에 자신이 投票所에 가서 投票할 수 없는 때에는 選擧人名簿作成期間중에 區·市·邑·面의 長에게 書面으로 不在者申告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② ~ ⑦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 략)
2. 選擧秩序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第39條(名簿作成의 監督 등)第8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人名簿作成事務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者
나. ∼ 사. (생 략)
3. ∼ 4. (생 략)
③ ∼ ⑤ (생 략)
개정안第38條(不在者申告) ①--------------------------------------------------------------------------------------------------------------------------------------------------------------------------------------------------------------------------------------------------------------------------------------------.
1. ∼ 6. (현행과 같음)
7. 선거일에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58조의2(해상부재자투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으로서 선거일에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용지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제14장의2 재외국민의 투표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2(국외부재자신고)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국외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할 것이 예정되어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전 5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 25일(이하 “국외부재자신고기간”이라 한다)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부재자신고(이하 “국외부재자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외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를 받은 공관의 장은 그 신고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국외부재자신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관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제1항 후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218조의3(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열람) ① 구⋅시⋅군의 장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25일(이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한다) 현재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로서 제218조의2(국외부재자신고)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7조(명부작성)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본인 또는 가족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공관의 장 또는 구⋅시⋅군의 장은 당해 국외부재자신고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8조의4(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 및 효력)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그 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18조의5(투표방법) ① 국외부재자의 투표는제146조(선거방법)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부재자신고인이 후보자의 성명⋅소속 정당명 또는 기호를 직접 쓰는 방법으로 한다.
② 한글 또는 한자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호를 쓴다.
제218조의6(국외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 후 지체 없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국외부재자투표용지”라 한다)를 작성하여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지명하는 사람의 참관아래 국외부재자신고인별로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속봉투에 넣어 회송용 겉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부재자신고가 허위에 의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해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부재자투표용지발송⋅접수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3일까지 국외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된 국외부재자신고인의 명단을 작성하여 선거일전 2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국외부재자신고인과 국외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된 국외부재자신고인의 명단을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는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야 한다.
제218조의7(국외부재자투표) ①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그 투표용지에 제218조의5(투표방법)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하여 이를 속봉투에 넣은 다음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거소 및 성명을 기재한 후 봉함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제1항에 따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218조의6(국외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8조의6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8조의8(개표) ① 국외부재자투표의 개표사무는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②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일전 5일까지 그 시⋅도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 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의 참관아래 국외부재자투표함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개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부재자신고인의 수와 개표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표마감시각 전에도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④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정당⋅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되, 출석한 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⑤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 또는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정당⋅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218조의9(국외부재자투표의무효투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부재자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의 명칭을 기재한 것
2. 2 이상의 후보자의 성명 또는 정당의 명칭을 기재한 것
3. 어느 후보자의 성명 또는 정당의 명칭을 기재하였는지 알 수 없거나, 후보자의 성명⋅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
4. 사망⋅사퇴 또는 등록무효된 후보자의 성명이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의 명칭을 기재한 것
5. 후보자의 성명,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 외의 사항을 기재한 것. 다만, 직업⋅신분 또는 존칭을 나타내는 표현을 추가로 기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부재자의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의 성 또는 이름만 기재하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가 명확한 것
2. 정당의 명칭을 약칭으로 기재하거나 그 명칭을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어느 정당에 투표하였는지가 명확한 것
3. 제218조의5(투표방법)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투표하였는지가 명확한 것
4. 국외부재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제218조의10(개표참관) 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8인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여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개표참관인을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제218조의11(개표록의 작성 등) 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표록을 당해 선거의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2(국외부재자신고 등의 홍보) 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신고, 투표절차, 후보자등록상황 기타 국외부재자신고인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3(사무지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공관의 장이 행하는 선거사무관리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4(시행규칙) 국외부재자의 신고⋅명부작성⋅투표 및 개표지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
가.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제8항 또는 제218조의3(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열람)제5항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나. ∼ 사.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