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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연장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의무소방원,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등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전환복무자의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은 해당자에게 의무를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절차가 엄격해야 할 것임. 또한 전환복무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서 현역병복무와 전환복무의 복무기간 연장사유 및 절차를 차별화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임.
이에 전환복무자의 복무기간 연장사유를 명확히 하고 현역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환복무자의 복무기간 연장을 보다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환복무의 복무기간 연장사유를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나. 전환복무의 복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협의 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