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15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와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은퇴한 고령자 세대 등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적어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과세제외 할 경우 「고액의 부동산보유」에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본질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고령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는 주택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과세대상 주택의 상속·증여 또는 처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1세대 1주택 소유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