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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의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내 유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 유류비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 생산원가 상승 및 산업생산성의 둔화로 인한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다만 이 법률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법률 제4667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중에만 적용되고 이 후에는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됨)를 인하함으로써 유가급등에 따른 국민부담의 경감 및 국민경제 충격의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30% 인하하여 휘발유는 리터당 630원에서 441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454원에서 318원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