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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의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내 유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 유류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생산원가 상승 및 산업생산성의 둔화로 인한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
따라서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다만 이 법률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법률 제4667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제9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 중에는 적용되지 않음)의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유가급등에 따른 국민부담의 경감 및 국민경제 충격의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인하하여 휘발유는 리터당 630원에서 441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454원에서 318원으로 함(안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선호의원 등 20인이 발의(2008. 7. 15)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