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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섬지역 농림어업인들은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고도 지리적 여건에 따른 과다한 물류비용으로 인하여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물론 현행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산어촌 거주 주민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러한 섬지역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섬지역 농림어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육지로 운송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운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농림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해상화물 운임 및 요금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175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