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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과 조제기록부의 보존기간을 각각 2년과 5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 폐업이나 휴업하는 경우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이관이나 보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기간을 지정하여 보존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반면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약국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무 또는 약무기록 보존과 관련한 사항을 형평성 있게 규율하는 동시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약국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고,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