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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45인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그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이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퇴소된 자는 아직 미성년으로서 사회에 나아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란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을 적절한 대책도 없이 퇴소하도록 하는 것은 당초 보호목적에 어긋난다 할 것임.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8세에 도달한 퇴소대상 아동이 자립준비를 위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요청을 가능하게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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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