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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의 조정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R&D 투자 등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기업의 실태 변화를 반영하여 과표구간을 2단계에서 3단계로 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이하의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특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투자여력이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10억원 이상의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재정기반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3단계(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8%, 18%, 25%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稅率)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