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4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빈약한 담보력과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근로능력 또는 자활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빈곤을 극복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따라서 정부의 출연금, 기업 및 개인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사회책임연대은행을 설립하고, 대출 희망자의 근로능력, 자활의지 등을 고려한 신용평가기준에 따른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근로능력과 자활의지는 있으나 낮은 신용도와 담보력으로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체적인 신용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책임연대은행을 설립하여 이들의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대출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회책임연대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3조).
다. 은행은 대출업무를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여야 하고, 대출자는 은행의 지원에 부응한 자활 노력을 기울여야 함(안 제4조).
라. 은행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사장 1인, 7인 이내의 이사, 감사 1인의 임원을 둠(안 제9조).
마. 감사는 은행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며, 은행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사장 및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안 제13조).
바. 은행의 상근 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안 제17조).
사. 은행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을 그 수입으로 함(안 제18조).
아. 정부는 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은행에 출연할 수 있고, 금융기관도 휴면예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은행에 출연금을 납부할 수 있음(안 제19조).
자. 은행은 대출 대상자에 대하여 신용평가기준에 따른 대출, 대출자에 대한 경영지도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과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것을 그 업으로 영위할 수 있음(안 제21조).
차. 은행은 대출 대상자의 자활의지 및 근로능력을 고려한 신용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3조).
카. 은행은 연도별 업무계획 및 예산계획을 작성하거나 그 계획을 변경할 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5조).
타. 은행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한 결산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6조).
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은행을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7조).
하. 은행의 임원·직원이 은행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안 제28조).
거. 은행의 상근 임원·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봄(안 제3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