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ㆍ육성을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부동산개발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부동산개발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5월 17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80호)」이 제정되었음.
특히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제는 부실개발업자의 부동산개발을 제한하고, 일정기준의 자본금·시설·전문인력 등을 확보한 업체만을 등록대상으로 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일부 부동산개발업자의 경우 연간 개발면적에 관한 등록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하고 소규모 난개발을 조장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부동산개발업 정보종합관리체계를 통해 등록대상이 되는 업체를 상시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부실개발업자의 부동산개발업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부실개발업자를 점검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통해 이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부동산개발업자가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영업정지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등록취소 대상으로 변경함(안 제25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24조(영업정지 등)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36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07 · 공포번호 9340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