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4 발의 · 주성영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병역법」상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지원책은 복직 및 복학을 보장하거나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고작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기복무와 장기복무 등 주로 5년 이상 복무한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이 그 대상이고, 그 이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
그나마 병역의무이행자가 국가·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던 가산점제도 마저 1999년도에 위헌으로 결정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2년가량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선진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방의무를 진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와의 관계를 볼 때도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군 복무에 대한 자조감은 물론 국방의무에 대한 충성도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예전의 가산점제도에 대한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채용시험 때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고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성한 국방의무에 대한 젊은이들의 자존감을 살리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나아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조에서 “취업보호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득점의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며,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함(안 제74조의3제1항 신설).
나.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안 제74조의3제2항 신설).
다. 가점하지 않는 점수로 합격선을 넘은 가점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안 제74조의3제3항 신설).
라. 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74조의3제4항 신설).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킨 경우, 제74조의3제4항에 따른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가점을 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5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의3(채용시험의 가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