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4 발의 · 류근찬 의원 외 15인 ·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광우병”이라 불리는 “소해면상뇌증”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서 미량으로도 다수의 가축과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임.
이러한 광우병의 원인체는 변형 프리온단백질로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소의 육골분 등이 함유된 사료를 섭취함으로써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광우병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의 섭취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광우병 발생의 과학적 근거 및 특정위험물질의 정의가 각국마다 상이하고, 광우병에 대한 위험의 인식 및 대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나 이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체계적인 검역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오랜 식습관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광우병 발생 소의 99%이상은 30개월 이상 소에서 발생하였으며, 20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도 100여건이 발생한 통계적 사실을 중시하여야 함.
이에 따라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라 불리는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부터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연령파악이 증명된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만을 수입하고, 모든 연령의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된 쇠고기의 수입은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을 제2종가축전염병에서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개정함(안 제2조).
나. 이력추적을 통하여 30개월령 이상으로 판명된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와 30개월령 미만의 소의 경우에도 편도·회장원위부를 포함한 소의 장 전체 및 장간막, 뇌·눈·척수·모든 뼈(척주, 머리뼈, 사골, 꼬리뼈를 포함한다)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 횡격막·잡육·혀·설육·볼살·분쇄육·기계적 회수육 및 육가공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신설).
다.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국가로부터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이 발생할 경우, 광우병 발생위험이 높은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경우에는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라.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32조의2제4항 신설).
마.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 및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유래한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입하거나 수입한자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6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2조의2(쇠고기의 수입제한 등)
제33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