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4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에서의 에너지 서비스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농어촌지역의 일반수용가에 대해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직접 내선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제약 때문에 누전차단기 교체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공사업체도 수리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
그리고 장기간의 경기침체 및 가계부실 등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절실한 시점임. 필수불가결한 필요 최소한의 전기는 공급되어야 함에도 전기요금의 체납으로 단전위기에 있는 저소득가구 등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현행 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편적인 전기 공급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근거로서는 미비하므로 체계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농어촌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경미한 수리에 대해서는 직접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목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편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한 지원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8호의2 신설).
다.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농어촌지역 전기설비에 대한 경미한 수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6조제3항 및 제78조제6호 신설).- -- -
현행
개정안
제6조(보편적 공급)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