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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학교폭력은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태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 수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전부 위임하고 있어 학생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학부모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