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14 발의 · 이윤성 의원 외 17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인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잉여농산물 및 바이오 원료 플랜테이션 사업을 통해 친환경 대체에너지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 연료용 잉여농산물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국제 곡물가 급등시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 있음.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분야에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을 포함시켜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 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에너지원을 다양화하여 고유가에 대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자원”의 범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 농·축산물 및 임산물 외에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해외자원이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일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투자대상자원)
제14조의2(재산운용의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