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4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중앙은행은 전통적으로 결제 종료성을 갖는 법정통화를 발행하며,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지급결제제도가 복잡해지고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까지 지급결제업무가 확대되는 등 지급결제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한편, 다수의 선진국 중앙은행도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을 중앙은행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어 법 목적에 지급결제 원활화를 추가하고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해서도 감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상의 문제 발생을 조기 감지 및 사전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현황 파악 및 영향 분석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지급결제망 참가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등에 대해 서면 또는 실지 조사권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법 목적에 지급결제의 원활화 도모를 추가함(안 제1조).
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추가하고,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및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해 서면조사 및 실지 조사권을 부여함(안 제81조제3항 및 제4항).
다.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를 현실화 함(안 제8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