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4 발의 · 주성영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은 중기복무와 장기복무 등 주로 5년 이상 복무한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이 그 대상이고, 그 이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병역법」에서의 지원책도 복직 및 복학을 보장하거나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고작임.
그나마 제대군인이 국가·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던 가산점제도 마저 1999년도에 위헌으로 결정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2년가량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선진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방의무를 진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와의 관계를 볼 때도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군 복무에 대한 자조감은 물론 국방의무에 대한 충성도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예전의 가산점제도에 대한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채용시험 때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고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성한 국방의무에 대한 젊은이들의 자존감을 살리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나아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제도 존치와 더불어 각 과목별 득점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주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다.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라. 제1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