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適用對象者(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에 대한 診療와, 重傷痍者에 대한 醫學的ㆍ精神的 再活 및 職業再活을 행하여 그 自立定着을 도모하고, 福祉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法人)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第3條(設立) ①公團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第1項의 設立登記와 기타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定款) ①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事業에 관한 事項
5. 醫學的ㆍ精神的 再活 및 職業再活의 敎育ㆍ硏究에 관한 事項
6. 理事會에 관한 事項
7. 任員 및 職員에 관한 事項
8. 組織에 관한 事項
9. 資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
10.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11. 公告에 관한 事項
②公團이 그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國家報勳處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6條(事業) 公團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행한다.
1. 國家有功者등의 진료ㆍ保護 및 醫學的ㆍ精神的 재활
2. 國家有功者등의 직업재활교육 등 교육ㆍ훈련
3. 國家有功者등 團體의 運營支援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복지시설의 운영
5. 國家有功者등 및 그 子女의 學費支援
6. 護國精神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과 보훈정책의 연구
6의2.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6의3.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ㆍ연구
7. 第1號 내지 제6호의3의 事業遂行을 위한 收益事業 및 附帶事業
8. 報勳基金增殖事業등 國家報勳處長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6조의4(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ㆍ「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第7條(報勳病院) ①第6條第1號의 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公團에 報勳病院을 두되, 報勳病院은 특별시와 公團의 정관이 정하는 지역에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報勳病院의 長은 해당報勳病院의 업무를 管掌한다.
第8條(任員) ①公團에 任員으로서 理事長 1인, 常任理事 4인 이내, 이사 6인 및 監事 1人을 둔다.
②이사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며, 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이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
1. 국가보훈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 2인
2. 기획재정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 1인
3. 公團의 사업에 관하여 學識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4. 國家有功者團體 등 관련단체 任員 1인
③ 삭 제
④이사장ㆍ상임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理事의 임기는 해당 職位에 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第9條(任員의 職務) ① 삭 제
②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며, 公團의 業務를 통할한다.
③常任理事는 公團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의 업무를 分掌하고, 常任理事 및 理事는 理事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公團의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監事는 公團의 업무와 會計를 監査한다.
第10條(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
2. 禁治産者ㆍ限定治産者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禁錮 이상의 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 중에 있는 자
5. 法律 또는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資格이 喪失 또는 정지된 者
제10조의2(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第11條(理事會) ①公團에 다음 事項을 審議ㆍ議決하게 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
1.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2. 組織에 관한 事項
3. 事業計劃 및 豫算ㆍ決算에 관한 事項
4. 財産의 取得과 處分에 관한 事項
5. 기타 公團運營에 관한 重要事項
②理事會는 理事長ㆍ常任理事 및 理事로 구성하며, 理事長은 理事會를 소집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③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출석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④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第12條(職員의 任免) ①公團에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醫療要員과 職員을 둔다.
②醫療要員과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任免한다.
③理事長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 중에서 公團의 업무에 관한 모든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代理人을 선임할 수 있다.
第13條(兼職制限) 公團의 理事長ㆍ常任理事ㆍ監事 및 職員은 그 職務 이외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理事長ㆍ常任理事 및 監事는 國家報勳處長의, 職員은 理事長의 許可없이는 다른 職務에 종사하지 못한다.
第14條(兼職) ①醫科大學 및 齒科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은 그 소속大學의 總ㆍ學長의 許可를 받아 公團의 醫療要員을 兼職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公務員이 醫療要員을 兼職하는 경우의 그 職務 및 報酬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公務員의 醫療要員 兼職은 당해 大學의 總ㆍ學長의 同意를 얻어 理事長이 命한다.
第15條(國有財産의 無償貸付) 國家는 公團의 設立과 運營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 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료 및 정양(靜養)을 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 및 정양비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교부한다.
第17條(事業年度) 公團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18條(會計管理) 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의 會計를 管理한다.
第19條(事業計劃 등의 承認) 理事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年度마다 公團의 事業計劃 및 豫算書를 작성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國家報勳處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20條(決算書의 제출) 理事長은 事業年度마다 公團의 決算書를 작성하여 다음 年度 3월말까지 國家報勳處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21條(運營費의 借入) 公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家報勳處長의 承認을 얻어 報勳基金法 第6條의 資金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부터 無利子로 運營費를 借入할 수 있다.
第22條(生産品目의 優先購買 등) ①國家ㆍ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公團이 직접 生産하는 製品을 優先的으로 購買하여야 한다.
②理事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ㆍ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이 優先購買하여야 할 製品의 品目과 數量등에 대하여 당해 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③國家報勳處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購買對象이 되는 公團의 生産品目과 數量을 每年 會計年度 開始 1月前에 公告하여야 한다.
④國家報勳處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한 品目과 數量을 變更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品目과 數量을 다시 公告하여야 한다.
第23條(剩餘金의 처리) ①公團의 每 事業年度의 剩餘金은 報勳病院등의 資本的投資에 우선 충당하고, 次年度事業을 위한 留保額을 제외한 金額은 報勳基金法에 의한 基金의 收入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에의 收入金은 國家有功者등福祉增進事業(護國精神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事業을 포함한다)을 위한 補助金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第24條(監督) 國家報勳處長은 公團을 監督하며, 그 業務에 관한 報告 또는 書類의 제출을 命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公團의 業務狀況 또는 그 帳簿ㆍ書類 기타 필요한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2(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5條(民法의 準用)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第28條(罰則) ①公團의 任員 및 職員이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ㆍ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虛僞報告를 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제24조의3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제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직업 재활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 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ㆍ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ㆍ훈련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복지시설의 운영
5.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6.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8.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ㆍ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10.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제6조의4(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ㆍ「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7조(보훈병원) ①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지역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비상임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1. 국가보훈처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2.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명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 국가유공자등 관련 단체 임원 1명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삭 제>
제11조(이사회)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조직
3. 경영목표ㆍ예산ㆍ운영계획 및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내규의 제정과 폐지
8. 임직원의 보수
9.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0.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직원의 임명) ① 공단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의료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요원과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이사장(상임이사의 경우에 한한다)이나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4조(겸직) ①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 대학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 그 직무와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해당 대학 총ㆍ학장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명한다.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제16조(보상금) 국가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와 정양(靜養)을 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와 정양비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지급한다.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회계관리)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9조(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결산서의 제출) ①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1조(운영비의 차입) 공단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 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제22조(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공단의 생산품목과 수량을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그 품목과 수량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잉여금의 처리) ① 공단의 매 사업연도 잉여금은 보훈병원의 진료 등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 취득에 우선 충당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留保額)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감독)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에 따라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단을 감독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나 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2(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24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4조의3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제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