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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발의 · 홍정욱 의원 외 39인 ·
제안이유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 중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가 나란히 기록됨으로써, 입양관계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입양관계를 밝힐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입양관계가 쉽게 노출되고 있음. 그러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를 부모로 표시하도록 하고 입양관계는 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증명서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가족관계등록부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불필요한 정보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는 사항 중 “양부모”를 삭제하고, 친양자입양관계가 있는 경우와 같이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양부모”를 “부모”로 표시하도록 하여 입양관계는 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