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4 발의 · 이한구 의원 외 2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서 2018년경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노후주거복지문제 등 사회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임.
또한 지난 40년간 산업화과정에서 국민소득증대 및 도시의 양적확대는 있었지만 도시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공원면적은 1인당 8.2㎡(서울 5.19㎡/인)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 등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러한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문제점 및 도시공원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과 건강문화생태회랑구역의 지정 및 조성을 통하여 노후복지 및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산업 등을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건강문화생태회랑·노후복지시설 및 시민자본 등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1) “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이란 건강문화생태회랑과 역사공원문화공원체육공원 등 다양한 주제공원을 기반으로 노후복지 및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함.
(2) “건강문화생태회랑”이란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건강달리기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승마 등의 각종 건강증진 및 체육 관련 활동을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격과 지원시설을 갖춘 주제공원으로써 선형의 체육공원인 동시에 건강·생태통로를 말함.
(3) “노후복지시설”이란 노후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사시설, 노인복지 관련 의료·관광·위락·생산시설 등을 포함함.
(4) “시민자본”이란 국민의 건강증진, 공원·녹지의 확충, 노후보장 등 공익증진을 위하여 노후복지시설과 서비스 등을 이용한 자가 지불한 이용료 중에서 적립한 금액과 국민들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된 자본을 말함.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양한 주제공원에 기반을 두어 쾌적하고 안전하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국토를 만들고 가꾸어 후세에 길이 보전할 수 있도록 환경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로 협력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구역 또는 회랑구역 조성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특별구역 안의 조성토지는 영구임대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는 처분이 가능한 토지의 100분의 80 이상, 분양은 100분의 20 이하로 함(안 제6조).
마. 특별구역 및 회랑구역의 지정, 지정제안 및 지정요건(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구역 및 회랑구역(이하 “특별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구역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건강문화생태회랑본부(이하 “지정요청권자”라 한다)는 개별 또는 다른 지정요청권자와 공동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특별구역등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
(4) 기획재정부장관이 특별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주거복지 등 고령화지원대책과의 부합성,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함.
바. 다른 사업구역과의 중복지정 및 행위 등의 제한(안 제10조 및 제11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구역등의 자족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단지·지역 등에 특별구역등을 중복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구역등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사. 개발계획의 수립·승인 및 승인의 효과(안 제12조 및 제13조)
(1) 특별구역등의 개발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수립하거나 특별구역등의 지정을 제안한 자가 지정의 제안 시 개발계획을 작성함.
(2) 기획재정부장관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그 특별구역등의 내용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지정·승인·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고시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지정·승인·결정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봄.
아. 사업시행자의 지정(안 제14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생태회랑본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자. 실시계획의 승인(안 제15조)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승인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함.
차. 인·허가 등의 의제, 토지등의 수용·사용 및 개발계획의 착수(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봄.
(2) 사업시행자는 특별구역등 안에서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특별구역등에 대한 조성사업의 착수기한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함. 다만,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카. 준공검사(안 제19조)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서의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타. 각종 특례(안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1) 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발계획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반영 요청이나 매립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2) 기획재정부장관은 노후복지시설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특별구역 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4) 특별구역 안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계획지표의 실행계획 심사로 갈음하도록 함.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특별구역등 안의 시설물 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와 생태회랑본부가 추진하는 특별구역회랑구역노후주거복지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파.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활동 지원(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구역 안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의 적용을 배제함.
(3)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하. 생활여건의 개선(안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
(1) 특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생태회랑본부는 개별 또는 외국학교법인과 공동으로 관할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특별구역에 외국교육기관 및 특수목적의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3) 특별구역에 소재하는 초·중등학교는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4) 생태회랑본부는 개별 또는 외국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과 공동으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5) 생태회랑본부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 후 특별구역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7)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구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후복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지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8) 생태회랑본부는 특별구역 및 생태회랑본부가 운영하는 노후복지시설을 방송구역 또는 대상으로 하는 종합유무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고, 종합유무선방송사업자는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
거. 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위원회 및 특별구역추진지원단(안 제41조 및 제42조)
(1) 특별구역등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특별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과 2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2) 특별구역위원회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특별구역추진지원단을 둠.
너. 건강문화 및 노후복지특별기금(안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1) 정부는 고령화대책, 특별구역등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건강문화 및 노후복지특별기금(이하 “노후복지특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
(2) 노후복지특별기금에의 자금 예탁, 기금의 관리·운영 및 생태회랑본부·기금수탁자의 책임을 규정함.
(3) 노후복지특별기금은 노후복지시설의 조성·운영, 특별구역등 조성사업, 영구임대주택 건설 등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함.
더. 건강문화생태회랑본부(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1) 특별구역등의 조성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문화생태회랑본부를 법인으로 설립함.
(2) 생태회랑본부는 특별구역등의 조성계획의 수립 및 집행,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실시함.
(3) 생태회랑본부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둠.
(4) 생태회랑본부는 입지·물류·유통·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해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러. 농지 소유·상한 및 토지의 우선매수(안 제54조)
(1) 생태회랑본부는 노후복지시설 운영 및 그 운영에 소요되는 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2) 생태회랑본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우선매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함.
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특례(안 제55조)
생태회랑본부가 관리·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 가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버. 노후복지저축 및 토지은행사업 등(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1) 생태회랑본부는 이 법에 따라 노후복지시설,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입주금 또는 토지등의 부동산으로 노후복지저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생태회랑본부는 노후복지시설, 개발제한구역 보존 토지 등 사회공익자산의 확충 및 영구적 비축방안을 마련하고, 시민·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민의 고유자산인 시민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3) 토지등의 부동산저축과 토지등의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태회랑본부가 토지은행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서. 퇴출업종 등의 고시(안 제59조)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구역등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특별구역등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에 대하여 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출업종등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어. 지도·감독 등(안 제60조)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구역등의 조성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생태회랑본부 및 사업시행자를 지도·감독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저.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61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회랑구역의 지정·개발·승인에 관한 권한의 일부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함.
처. 생태회랑본부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생태회랑본부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생태회랑본부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비밀누설금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규정함(안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커. 생태회랑본부 설립준비(안 부칙 제2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생태회랑본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