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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발의 · 서갑원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시·도지사는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개별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악취방지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악취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동일 사업장 또는 서로 인접한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기업체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주요내용
동일 사업장 내 또는 서로 인접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공동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