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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발의 · 조진형 의원 외 14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미흡한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로교통범칙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에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나 무인단속 카메라 등에 단속될 경우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예산액은 2007년 612억7천만원에서 2008년 511억4천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실정임.
따라서 본 법률안은 범칙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로 징수되는 수입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예산에서 추가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으로 기존의 범칙금 외에 과태료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