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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상속받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이 허용됨.
한계농지는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농지와 동일하게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소유하도록 함에 따라 농지의 유동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규제 등을 완화하여 비농업인이 농업경영 외의 목적으로도 소유·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다만, 농어촌정비법상 한계농지라 함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를 말하는데, 최근 고조되고 있는 식량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 한계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소유규제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농지의 소유·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안 제6조제2항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