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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발의 · 조진형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7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35.8%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영여건이 어렵고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매우 높은 제도임.
또한 최근 유가·원자재 값 폭등, 환율상승 등으로 인해 채산성 악화 및 투자위축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존속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200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창업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조제1항).
나. 수도권 중소기업과 수도권 외 중소기업 간의 차별을 없앰(안 제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