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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발의 · 조진형 의원 외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주 5일제 시행 등으로 건강과 여가활동 영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그만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실외체육시설만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추위, 우천 등 기후상황에 따라 이용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실내체육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복지의 질을 높이고,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 실외체육시설 외에 실내체육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현행
개정안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