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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2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체육 용구·기자재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육 용구·기자재 생산업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 업체로 지정받으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지정 절차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별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이중의 신청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불합리한 행정불편을 부담케 하는 것임.
이에 체육 용구·기자재 생산업체가 우수 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신청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국민의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