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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현행 이 법률상 염업조합에 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고, 그 밖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설립 등)
제7조(정관 기재사항)
제33조(공제사업규정)
제43조(결산)
제48조(해산)
제49조(검사)
제50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51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52조(해산명령 등)
제53조(보고 등)
제54조(청문)
제55조(보조금)
제58조(벌칙)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58 · 염업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