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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회법및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우리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률안 발의권한이 국회나 교섭단체 또는 다수 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법」 제79조에서는 국회의원이 입법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 이는 「헌법」에서 법률안 제출권을 다수 의원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는 독일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법률안 제출권을 의원 개인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입법권의 부당한 제약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특히 정당정치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국회의원이나, 무소속 국회의원의 경우 발의 시의 정수요건은 심각한 입법권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바, 법률안 제출 등 의안의 발의에 있어 정수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요건 중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함(안 제7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