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11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25인 ·
현행법상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음. 그러나 대부분의 도로에는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자전거 이용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보행자와 자전거운전자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현행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따라서 자전거횡단도를 횡단보도의 측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보행자는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