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0 발의 · 의원 외 3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6년도에 9.9%로 2000년에 7.2%를 넘으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2018년에는 14.3%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며, 2026년에는 20.8%를 넘어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주거지역 및 그 인근에는 지역 주민의 협조 없이는 입지가 곤란하고, 노인의 주거 및 요양환경에 적합한 부지는 많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행법령으로는 보건소와 병설한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장애인복지시설 역시 주거지 등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이 어렵고 개발제한구역에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복지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자목 신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차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