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10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주택임차인에 관한 법적보호 대책 중 가장 긴요하고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하는 것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법적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주거안정을 가져오는 것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의 임차인 최단보호기간은 2년으로 임대차기간이 짧고, 중·고등학교 학제와 불일치하여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연초인 2~4월에 전세상승률이 연중 상승률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신학기 개학에 맞추어 이사 수요가 늘기 때문이라는 대한 부동산 학회의 의견이 있었음.
따라서 최단보호기간을 학년제에 맞추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꾀하자는 것임.
아울러 지난 1989년 임대차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전례가 있음.
주요내용
주택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임대차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