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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0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29인 ·
제안이유
2006년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개인 고객을 중심으로 인터넷 상거래 수요자가 늘고 있음. 그러나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될 시 막상 그 피해사실을 본인이 알기 어려운 실정임.
실제로 국내 최대 쇼핑몰인 옥션의 해킹피해로 1,000만명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따라서 전자 상거래 등을 통해 소비자 정보가 유출된 즉시 해당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를 마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2차 피해를 막자는 것임.
주요내용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는 소비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즉시 해당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