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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0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18대 국회의원선거 직후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자질 논란이 있었음. 지역구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 등록 및 공보물을 통해 병역·재산·학력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자는 당에서 선출한 후보자 순번만으로 당선이 확정지어 지고, 공보물에도 간단한 기재사항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자는 경력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뿐만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후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검증에 시간이 촉박할뿐더러,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와 같은 날 등록을 함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에 비하여 여론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현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 같은 날 등록하는 제도를 바꾸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는 현행 선거 15일전에서 선거 30일전에 등록하게 하여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사전 검증을 받게 하자는 내용임.
주요내용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선거일전 30일부터 1일간 신청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