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10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재판청구권의 내실과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사법자치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판청구의 지리적, 시간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수원지방법원의 판사나 담당사건의 수가 전국 2위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기지역 중 수원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주민이 항소 또는 항고사건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서울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이 매우 큼.
또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사건 편중으로 소송업무가 지연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곤란과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법원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경기도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함(안 제2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