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0 발의 · 의원 외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대도시의 경우 인구규모와 행정능력의 측면에서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해당 대도시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와 시간의 지체 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실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법」의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대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동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수립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해당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직접 이를 결정하며, 그 결정을 해당 대도시의 공보에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결정)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