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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0 발의 · 차명진 의원 외 30인 · 국토해양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조정, 해제 기준에 관한 규정은 장기간에 걸쳐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조정, 해제의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후에 적법하게 시설 등이 설치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사유재산권에 대한 법적보호를 확대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