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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0 발의 · 의원 외 29인 ·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인터넷중독, 사이버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으나 가정 및 학교차원의 자율적 감독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2007년 1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청소년의 과도한 온라인 게임 이용 방지에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심야의 특정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지 않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온라인 게임물은 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는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9조의2 및 제51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게임물 제공시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