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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0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사실에 대한 인식부족, 그 범죄에 대처하는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의 결여, 가해자에 대한 공포 등으로 그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미성년 성폭력피해자가 이를 극복하고 가해자를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는 때가 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제도 때문에 불가능하게 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공소시효의 진행을 당해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로 하는 공소시효의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상 범죄행위의 종료시부터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성폭력범죄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함(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