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0 발의 · 권선택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조립·가공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검사, 놀이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따른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한 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외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밭이 애완동물 및 조류의 배설물 등으로 오염되어 기생충이 검출되는 등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오물제거 및 정기소독 등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외의 위생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물리적·기능적 검사 외에 중금속 검사 등의 위생검사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에 안전성 평가 외에 위생평가를 통한 위생적 결함을 발견하여 위생소독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시설의 기능성·안정성 및 위생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위생소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안전점검 실시)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