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10 발의 · 정미경 의원 외 20인 ·
현재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과 가정법원지원이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지역에 못지않게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폭주하고 있는 수원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들 사건을 다른 사건과 함께 일반법원이 관장하고 있어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 가정지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기지역 중 수원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주민이 항소 또는 항고사건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서울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고,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사건 편중으로 소송업무가 지연되는 등 지역주민들이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곤란과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