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0 발의 · 의원 외 27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공적개발원조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연수생 초청, 전문인력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지원 등의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공적개발원조업무가 합의된 기본이념이나 원칙 수립이 미흡한 상태에서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추진기관간 사업 중복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유무 상 원조간의 연계가 저해되어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업에 대한 책임성, 효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기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양자 및 다자원조 간, 무상 및 유상원조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함(안 제4조).
다. 무상원조의 책임기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되고, 유상원조의 책임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됨(안 제7조, 제8조).
라.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
마. 공적개발원조정책의 기본방향, 규모 및 확대계획 등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민간해외원조단체의 지원,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전문 인력의 양성, 공적개발원조통계, 재외공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정책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