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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0 발의 · 의원 외 24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 및 철거주택의 소유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청약통장이 없이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물량의 주택을 배정·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제도는 일반 분양공급에 대한 예외로서 그 대상과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별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을 정함에 있어서도 10퍼센트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주택의 특별공급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정하여 위임입법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함과 아울러 특별공급의 주택물량을 15퍼센트로 확대하며, 이른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주택의 특별공급)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38조의3(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제38조의4(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38조의5(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등의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