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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발의 · 유정복 의원 외 33인 ·
제안이유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자전거운전자의 경우 벌점을 자동차 운전면허에 합산함으로 인해 생계형 운전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는 등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이는 자전거운전자가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경우 벌점이 주어지지만 면허증이 없는 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수 없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됨.
따라서 자전거운전자에게 교통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맞추고 생계형 운전자의 피해를 막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에 있어서 자전거운전자의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제9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