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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먹는물관리법」에서 먹는물을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등으로 한정하고 이 중에서 먹는샘물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해수(염지하수)는 바나듐, 셀레늄 등의 유용 성분이 풍부함에도 먹는물로 제조·판매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하해수와 성분적 특성이 유사한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사례를 감안하여, 먹는지하해수도 먹는물에 포함하고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하해수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외국산 먹는물 수입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먹는물의 범위에 먹는지하해수를 추가하고, 지하해수 및 먹는지하해수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1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
나. 먹는샘물 외에 먹는지하해수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