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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 형법 제337조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의 죄에 있어서 그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판례와 해석상 준강도상해, 치상의 경우에도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고, 위 법조상 행위의 태양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수 있으나 범죄행위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양형상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살인죄의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비교할 때 양형상의 불균형이 있는 바 강도상해, 강도치상의 법정형의 단기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낮춤으로써 양형에 있어서 법관의 재량판단의 범위를 넓히고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형벌의 적정화와 개별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강도치상에 있어서 법정형의 하한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3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