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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발의 · 안경률 의원 외 17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지역주민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 수요가 매우 높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이 기본지원사업의 여러 세부사업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발전사업자와 주변지역 주민간의 화합을 유도하여 발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선발과정상의 가점부여에 그치고 있음.
이에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를 독립된 항목으로 규정하고 주변지역 주민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전기요금보조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나. 발전사업자는 지역주민등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