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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어 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인구의 급감, 대형의료기관 선호 및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인난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운영중인 민간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점차로 악화되고 있음.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이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제도의 실시에 따른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농어촌의 의료공백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이러한 농어촌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운영중인 병원을 농어촌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육성하여 농어촌의 의료공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농어촌지역거점병원을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확보, 의료시설과 장비의 확충 및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농어촌지역거점병원의 지정·육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