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08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화학물질 등의 전략물자를 수출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에 관한 정보를 소유하나 국가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체제로 인하여 만약 적대국가가 이를 직·간접으로 수입하여 무기로 활용하는 경우 정보력의 미비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함으로 해서 국가안보의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따라 전략물자를 수출입하는 경우 화학무기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방부가 최소한 사후에라도 통보받아 이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가안위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입한 전략물자의 내용 및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전략물자의 제조자·수입자의 신고 및 통보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