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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신세대 장병의 군생활 부적응, 군 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등 군생활로 인한 문제 및 개인 신상문제로 인하여 군무이탈, 폭행사고, 자살·자해사고 등 군내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잦은 전출, 격오지 근무 등으로 자녀교육의 어려움, 현지 생활의 부적응 등 군복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장병에 대한 정신건강상담, 스트레스관리, 군 내 인권침해의 방지 및 장기복무군인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 군사회복지담당관을 두어 필요한 상담과 조치함으로써 군인의 복무 중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나아가 군전력을 증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군인이 겪는 군생활 부적응, 신체질환, 인권침해, 잦은 전출이나 격오지 근무 등으로 인한 자녀교육의 어려움 및 현지생활의 부적응 등 군인 및 장기복무 군인가족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 군사회복지담당관을 두고, 군사회복지상담관은 군인 및 장기복무군인가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며, 군부대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4(군사회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